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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뒷모습 닮아서” 벽돌로 여고생 내려친 2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2-27 09:41 송고 | 2019-02-27 13:23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지방법원© News1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양(18)의 머리 뒷부분을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은 일면식도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전주시 우아동 빌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실제 A씨는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아동복지법의 경우, 비위생적으로 주거지를 관리한 것 이외에는 부모를 대신해 최소한으로나마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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