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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환불 깜깜이" 카카오·아프리카TV 소비자 기만 과태료

공정위, 7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이용권 가격에 부가세 미포함…청약철회 불가능한 것처럼 소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2-24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이용권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소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티비, ㈜카카오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티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은 '별풍선', '퀵뷰' 등 플랫폼 이용 아이템 가격을 소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들은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등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몬스터 등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아이템을 판매할 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으며,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미성년자인 소비자아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 환불 가능성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도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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