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원시, 라돈 검출 '씰리 침대' 매트리스 전량 수거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9-02-24 10:35 송고 | 2019-02-25 22:40 최종수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수원시는 최근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씰리 침대' 매트리스 가운데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한 시민들의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모델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모델을 전량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수거대상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가운데 2014년1월부터 2016년11월까지 생산·판매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이다.

해당 제품은 전국적으로 357개가 판매됐고, 시에서는 7개가 리콜 접수됐다.
시는 해당 모델을 구입한 시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담민원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마스크와 장갑을 낀 5개 수거반(1개반 2명)이 해당 매트리스를 비닐로 밀봉해 수거한 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로 옮겼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판매자료를 받아 483개를 전량 수거했다.


hm07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