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지난해 11월1일자 '이투스, 강용성 고소…"100억 협박" 공갈미수 혐의'라는 제목으로 박모 변호사가 이투스 직원에게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100억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이투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소장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은 위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넥스트로 측은 보도 내용이 이투스교육의 주장일 뿐이고, 이투스를 무고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이투스, 강용성 고소…"100억 협박" 공갈미수 혐의] 관련
(서울=뉴스1) |
2019-02-21 08:42 송고 | 2019-02-21 10:0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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