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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세타2엔진·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종합)

세타2엔진 및 미작동 에어백 관련 고발 사건 수사
美 사법당국도 현대·기아차 리콜 관련 공조조사 착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손인해 기자 | 2019-02-20 12:19 송고 | 2019-02-20 12:2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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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대 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과 현대차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사항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가 현대·기아차에 탑제된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2016년 10월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 결함이 확인됐다며 현대·기아 관련 차량 약 24만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리콜처분된 5건의 내용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이후 YMCA는 현대·기아차가 국토교통부 조사 직전까지 결함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2016년 국토해양부의 고발건은 현대차가 싼타페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도 차주에 대한 통보 등 법상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다. 

고발 이후 각각 3년, 2년 만에 본격화한 국내 검찰 수사는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현대와 기아차의 리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의 2015~2017년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공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NHTSA의 별도 조사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이후 엔진 결함을 이유로 차량 약 170만대를 리콜 조치한 것과 관련해 2017년 5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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