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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하면 고용 1770명 증가"

한경연 "기업들 상속세 부담 없이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2-20 11:09 송고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게 의뢰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1조원 사이 상장기업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3년 평균매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면 대상 기업은 모두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감면은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 52조원 증가, 고용 1770명 창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히 매출 3000억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조건이 완화되면,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해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이고 △일본(5년)과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긴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도 줄여야 하며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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