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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마약수사] ③"검·경, 두 날개로 날아야"…협의체 구성 움직임

과거 '합동수사반'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 논의중
"다각도 접근…국정원·식약청·FIU 포함 합의체 필요"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2-20 06:00 송고 | 2019-02-20 09:2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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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경 마약수사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종합적 마약수사 체계를 갖추려면 보다 넓은 범위의 합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경찰은 과거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보다 느슨한 형태의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운영된 합동수사반에서 검경이 하나의 팀으로 운영됐다면 논의 중인 수사협의체는 각자 소속에서 근무하면서 수사만 협조하는 식이다.

검경이 협력하는 별도의 '마약·조직폭력범죄 수사청' 신설도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년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청을 언급한 이후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관련 법률안과 조직 구성 내용에 의견을 덧붙여 건의안을 냈다고 한다. 다만 수사청 신설은 법률 개정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도 관세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출입국·외국인청과 마약밀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31일엔 미국·일본·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국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대만·동남아시아인 필로폰 대량 밀수사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을 사범단속 측면만이 아니라 국외정보와 자금세탁, 치료·재활 등 다각도로 접근해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마약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 어느 쪽에 분배할거냐의 문제로 좁혀지기보다 마약범죄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합의체에는 우선 대부분 마약 원료물질이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외정보를 생성하는 국가정보원과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재활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마약이 특정 서버 우회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만큼 초국가적 돈세탁을 적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미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관계부처와 마약류 관련 민간단체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집행기관이 아니다보니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청정국이란 지위가 이미 무너져있는 상황에서 검경 두 기관이 별도의 마약수사청을 만든다는 건 환영할 만한 하다"면서도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을 위해선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가 있는 합의체 기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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