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美16개주, 트럼프 비상사태선포에 소송으로 맞서(종합2보)

캘리포니아 지법에 고소장 제출…"삼권분립 위배"
공화당 주지사도 동참 …의회도 결의안 내놓을 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2-19 16:47 송고 | 2019-02-19 16:52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6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시민단체들의 소송과 항의시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고 장벽을 건설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해 △주 정부 차원의 위헌 소송과 △의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필두로 16개 주가 1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소송 대열에 동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통령의 지시는 공적 자금의 최종 결정자로 의회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세출 조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피고소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내무부, 국토안보부, 각처의 고위관리들 이름이 적혔다. 
현재까지 콜로라도·델라웨어·뉴멕시코·일리노이·메인·메릴랜드·미시간·오리건·미네소타·뉴저지·네바다·하와이·뉴욕·코네티컷·버지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선포를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주정부들의 입장이다.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제정된 후 59차례 선포됐지만 대부분 테러나 신종 플루 등 행정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었다.

16개 주 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리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각주 주민과 천연자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헌 소송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법관이 과반을 넘는 5명이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1952년과 1998년 판례를 고려할 때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아라 토레스-스펠리시 미 스테트슨대 법학 교수는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에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여러 건 있다"면서 "미 연방대법원은 1952년 철강 산업을 국유화하려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시도를 무산시켰고, 1998년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개별조항거부권'(Line Item Veto)에 따라 지출 법안의 특정 조항을 무효화하고 예산을 전용하려 하자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관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위헌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의회는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비상사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angela02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