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운동부 감독 접대비 '100만 vs 4만'…충북교육청 조사 논란

학부모 "100만원→4만원 축소…한쪽 주장만 반영"
도교육청 "치우침 없는 조사 진행…객관적인 결론"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9-02-19 11:06 송고
© News1
© News1

"내가 과태료를 얼마를 물든 상관없다. 사실만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음식이랑 술이랑 숙박비만도 1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4만원이 될 수 있느냐."

운동부 감독과 교사에게 접대를 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처지인 학부모가 과태료가 적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이 학부모는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의 주장만 반영됐다며 축소 조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사를 진행한 충북도교육청은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법령과 자문을 토대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결론을 냈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 통해 도내 한 운동부 감독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에 나선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민원이 제기된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증거 없음'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안이란 통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감독과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감독은 음식물과 주류 2만6300원 상당을, 교사는 음식물 2만원 상당을 학부모에게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학부모는 감독과 교사에게 각각 2만6300원과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3명에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의 과태료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이 같은 조사와 감사 결과에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사로 드러난 금품수수 금액이 자신이 접대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며 조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 News1 김용빈 기자

학부모 A씨는 뉴스1과 만나 "전지훈련 당시 식비 142만5000원, 숙박비 144만원, 주류·음료 20만원이 나왔다"며 "이 중 학교에서 결제한 금액은 130만8000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22명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빼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감독과 교사 학부모 등 9명이었던 것을 따지면 감독과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학부모 A씨는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독과 교사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 사람들만 곧이곧대로 믿고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 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감독과 교사 말이 맞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법령이나 규정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린 객관적인 결론이란 입장이다.

특히 학부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만 따져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저녁식사로 제공된 삼겹살과 목살 등 모든 음식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식비를 2만원으로 합의하고 결제한 점을 들어 식비 또한 같은 금액으로 산정했다.

또 숙박비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숙박비로 66만원을 합의해 결제한 점을 들어 금품수수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숙박을 위해 캠핑장 카라반(1일 18만원)만 8실을 빌렸고, 그 금액만 144만원이라며 명백한 금품수수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가액은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 인원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라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가 도교육청도 처음이라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자문도 여러 차례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