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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손석희 사건 고발…경찰 "필요하면 관련자 모두 조사"(종합)

김상진 사무총장 "사고 후 조치 제대로 안 돼…범죄 성립"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박혜연 기자 | 2019-02-18 11:51 송고 | 2019-02-18 11:54 최종수정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뺑소니로)사람이 다쳤고, 사고 후 조치해야 되는데 (손 대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자유연대는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2017년 4월16일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승 여성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동승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고소당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취재하려 하자 자신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JTBC 일자리와 월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서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씨를 취업청탁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와관련 16일 경찰에 출석해 17일 새벽까지 19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손 대표는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냐'는 질문에는 "질문 차분하게 하시라"고 취재진을 다독이며 "증거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출석 일자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는 피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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