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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쉬워진다

미분양관리지역 시행, 공고 후 다음날→5일후로 변경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02-15 17:0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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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가구 수 대비 3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시행도 공고 후 다음 날 바로 적용하던 것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한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 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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