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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영 도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9-02-15 09:58 송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자료)© News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자료)© News1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김형식)은 1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포항시 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서 당선된 김 도의원은 선거 기간 중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자신이 신설한 것 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연일 119안전센터 내용은 전(前) 도의원 A씨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선거홍보물 내용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도의원은 또 선거 기간 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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