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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1년만에 3만6000명 선택…암환자가 6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첫 1년…운영현황 발표
60세이상 고령자 80%로 대다수…가족결정 중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2-14 12:00 송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날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 (자료사진) 2018.2.4/뉴스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날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 (자료사진) 2018.2.4/뉴스1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과 가족의 선택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선택한 사람이 시행 첫 1년 만에 3만6000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운영현황을 펴내고 작년 2월4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3만6224명이 연명치료 관련 결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의료행위를 멈춰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대다수인 78.7%(2만8519명)을 차지했다. 또 남성이 2만1757명(60.1%)로 여성(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보다는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른 경우가 아직 더 많았다. 전체 이행 건수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았다.

지난 1년간 사전 연명의료와 관련한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11만5259명을 기록했다.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여야만 이행할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담당의사 확인이 있으면 이행 가능하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전의향서 또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으면 된다.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4가지 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제·항암제 투여)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다른 시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이라면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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