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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민주당 의원, 성추행 피소…김 의원, 협박 맞고소(종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김도용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02-13 22:53 송고 | 2019-02-13 23:09 최종수정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건을 지난 11일 동작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고소인과 소환일정 등을 조율하진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며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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