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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흡입하고 이웃여성 집 침입 30대 집행유예

법원 "342개 캡슐 흡입 지속·옆집 침입…반성 고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2-14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담은 마약풍선(일명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과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5월6일부터 5월27일경까지 서울 소재 자택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해피벌룬'을 만들어 흡입했다. 그는 아산화질소 캡슐 342개를 가스 주입기에 주입해 풍선으로 불어넣는 방식으로 해피벌룬을 만들었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1일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씨의 범행은 그가 이웃집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신고를 당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씨는 해피벌룬을 흡입하던 기간으로 조사된 2018년 5월27일 옆집 여성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을 하려다 실패했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의 방 안에 있던 아산화질소 캡슐과 가스 주입기, 풍선을 보고 추궁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빔프로젝터와 지지대 등을 던져 폭행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서씨는 상당기간 아산화질소 흡입을 지속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옆집으로 들어가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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