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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R 등 16개 첨단업종 신규 지정…입지 제한 완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불합리한 규제 74건 추가 개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9-02-13 16:00 송고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정부가 드론과 AR·VR, 3D 프린팅, 전기차 등 16개 업종을 신규 첨단업종으로 지정해 관련 생산시설을 증설할 때 입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 2018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79건에 이어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이날 발표했다. 이 중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는 15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는 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는 35건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산업집적법상 85개의 첨단업종이 지정돼 있으나 드론이나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은 첨단업종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관련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때 입지가 제한돼왔다.

일례로 무인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은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한 도시 인근 입지를 원하지만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장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드론과 AR·VR, 3D 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이 첨단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추진단은 "초정밀 정량 액체펌프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와 대다수 펌프제조업체의 R&D기술 촉진 등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했던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을 개발할 때 스마트기기나 운동,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기준을 달성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스마트 기기는 제공할 수 없어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하다는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오는 9월까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세종, 충남,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설치 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4층 이상 입주 사업자의 경우 간판광고 없이 영업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벽면 이용 간판을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 밖에 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지정과 축산업 허가자의 의무교육 제도를 개선해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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