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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걸어가는 여성에 이유없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2-13 09:1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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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던 B씨(50·여)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5시께 서울지하철 보문역 남자화장실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17년 11월 16일 낮 1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C씨(37·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폭행과 상해의 피해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나 최근 들어 상해, 폭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각 범행간의 시간 간격에 비춰 보더라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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