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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국회 출입증 발급"…특혜 논란

의원실 소속 입법 보조원 등록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2-13 08:09 송고 | 2019-02-13 10:37 최종수정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릉선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관련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릉선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관련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의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해 방문증을 작성한 후 당일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입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 아들인 점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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