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2.11/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명단으로 차 전 판사 외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확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들에 대해 범여권과 5·18단체들이 지적하는 '자격조건 미달'이라는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범여권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격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5·18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권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차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다만 5·18진상규명법에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외 거부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들 또한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리적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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