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금융위 "P2P 기관투자·업체 자기자본 대출 허용 법제화"

"자본금 요건 3억~10억원…신규-기존 업체 균형 필요"
"투자 한도↑…개인·소상공인 대출한도 제약 없게"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2-11 13:44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의 P2P(Peer to Peer) 상품 투자와 P2P 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P2P 대출업의 진입 자본금 요건은 3억~10억원 사이에서 결정하고 개인 투자 한도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송현도 금융위 혁신과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기관투자가가 P2P 특정 투자건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를 허용하고 P2P 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를 모집한 건에 대해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민간에서 P2P 업체를 검증할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투자"라며 "업계의 성장 차원에서도 기관 자금이 투입되면 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특정 업체의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P2P 업체가 사실상 대출모집인이 된다"며 "특정 상품에 50% 미만 수준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민간에서 P2P 업체를 검증할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투자"라며 "업계의 성장 차원에서도 기관 자금이 투입되면 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P2P 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이 허용되면 중개업자가 투자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짐에 따라 대출 심사, 채권추심 등에 대해 자기책임도 강화될 수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차입자가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투자자 모집까지 시간이 걸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P2P 업체의 등록 자본금 최소 요건은 현행 대부업의 3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과장은 "기존 대형 업체들은 진입 장벽이 높으면 유리할 수 있기에 신규 업체와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3억~10억원 사이에서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영국처럼 대출중개 실적과 연동해 자본금 규제를 설정하는 탄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1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부동산 대출 이외 상품에 대한 투자는 2000만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송 과장은 "P2P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미흡한 투자자 보호를 보완하고자 투자 한도를 낮게 설정했다"며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 보호 조항이 생기면 투자 한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P2P 대출의 목적 중 하나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라며 "개인·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제약 없는 수준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동산 대출의 경우 건전성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p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