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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 죽이겠다'…망치로 머리 내려친 50대 징역형

법원 "범행 잔인하고 누범…아버지 선처 호소 등 고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2-09 05: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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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며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 최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치거나,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아버지에게 수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상습존속폭행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아버지를 찾아가 "나를 교도소에 보낼거냐,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집에 있던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와 등을 각각 4회, 2회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 있던 어머니 박모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자 최씨는 어머니를 뒤쫓았고, 이후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쳤다. 이 범행으로 아버지 최씨는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뇌진탕, 안면 타박상을 입었다.
최씨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죽이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들어 수회 내려쳤으며 출혈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장을 떠난 사실을 감안할 때 살인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후 재차 발생한 범행인데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최씨가 살아온 환경·배경·범행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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