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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칼 빼든 청주시 ‘난감하네’

미세먼지 영향’ 강력제재 여론 등 떠밀려 영업정지 우선 고려
형평성 문제, 폐기물법 해석 다툼 여지…행정소송 ‘부담’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02-04 09:37 송고
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여론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탓이다.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행정제재를 해 온 시로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향한 악화 여론에 행정소송까지 감수하며 강경제재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근 폐기물 소각전문업체인 A사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시가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지난해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28조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한 물적‧금전적 피해가 관련 업체들에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과징금 부과를 독려(?)하는 부분이 크다.

관련법 세부조항을 보면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해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지 못해 폐기물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폐기물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시는 그동안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경 카드는 아껴왔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연관된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News1 DB
 © News1 DB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의 한 주범으로 꼽히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청주시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더욱이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장 68곳 중 6곳이 몰려있는 데다 이들 업체에서 하루 작업하는 소각용량만 전국의 18%(2016년 기준)를 차지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시로서도 강경모드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불붙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재재 여론에 ‘자의반 타의반’ 시는 지난달 초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제재 수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관련법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이 적잖은 만큼 업체들과의 행정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시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이다, 유착이 의심된다’는 등의 말들이 나왔다”며 “의도치 않았지만, 최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 등 488곳에 달한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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