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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분신 추정 차량화재…60대男 "의원특권 폐지"(종합)

호소문 뿌린 뒤 분신…전신 3도 화상 생명 위독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서영빈 기자 | 2019-02-01 09:44 송고
1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201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201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운전자의 분신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52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내 잔디광장에서 흰색 옵티마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A씨(64)가 탑승하고 있었다. A씨는 전신에 3도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 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적폐국회가 바른 길을 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 차량 17대와 60명의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 중이며, 자세한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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