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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청탁' 여교사 "경제적 이유 아냐"…檢 징역6년 구형

"변명 않겠다"…김동성과 내연관계 인정 "5억 선물"
"살면서 따뜻한 사랑 못받아…홀린 것처럼 돈 부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1-31 14:48 송고
© News1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 센터 업자에게 청탁한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씨(32·여)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임씨에게 살인을 청탁받고 65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61)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엄마에게 미안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변명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선 증인 신문에서는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씨는 "어머니는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셨다. 하루 오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 까봐 두려웠다"면서 "저 분(심부름센터 운영자)이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계속된 어머니의 강압으로 우울증에 빠져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는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을 탓하면서 딸을 용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임씨가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와의 내연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줘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돈을 쏟아부었다"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임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임씨의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억압하며 스트레스를 줬다"며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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