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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檢 “진술 신빙성 없어…2차 보완수사 지휘로 범행 확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1-31 11:06 송고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종화)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자택에서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던 아내 B씨(44)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 처남에게 아내가 숨진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처남과 B씨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B씨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던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피를 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없이 방치해 다음날인 7일 오전 2시께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저지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씨의 사망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검찰이 2차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19 신고를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비도 나오고, 병 간호도 하기 싫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10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 4년 전 혼인 신고를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해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 지휘 및 보완수사로 A씨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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