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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차고 모여"…'조직의 힘' 과시 20대 폭력배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1-30 14:2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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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입한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자 경쟁 조직과 속칭 '전쟁'을 벌이려 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한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 조직원과 싸움이 나려하자 자신이 가입해 있는 폭력조직에 연락해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식당 앞에서 경쟁 조직원이 자신의 활동구역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싸움이 붙자,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 후 조직원들을 끌어 모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의 한 폭력조직과 싸움이 붙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연장을 차고 오라"고 지시한 뒤, 싸움을 벌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해 기강 확립을 위해 후배 조직원 2명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과 석바위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폭력조직에 가입해 2015년경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직, 간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원 집결 후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일반 시민이 아닌, 후배 조직원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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