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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따르면 29일 오후 11시 34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A씨(60)가 자신의 차량에 가연물질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한 후 인근병원으로 옮겼다.
구조 당시 차량안에는 가연물질이 3개가 타고 있어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었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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