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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무회의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의결

설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점검도 살필 듯
차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심의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1-29 05:30 송고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1 구윤성 기자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1 구윤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의결한다.

정부는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연 뒤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예타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예타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타를 면제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에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총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경제성도 따지지 않고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에 투입할 정부 재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개 시·도의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총 61조원의 재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별로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 1건씩만 예타 면제를 지정해도 그 규모가 41조5169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하면 19조7047억원이다.

또 이 총리는 회의에서 다음주 설 명절에 대비해 연휴 중 안전사고, 체불임금 등 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 총리의 모두발언에 이어 국무위원들은 법률안, 대통령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과 천안 지역의 효율적인 사건 접수·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무국과 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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