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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복장 신분증 위조해 경찰 행세…40대 집행유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1-27 11: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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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공무원증까지 위조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정진아 부장판사)은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50만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한 뒤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부착된 옷, 베레모, 신발 등도 구입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준비한 신분증과 경찰특공대 복장을 착용하고 술을 마신 뒤 울산시 남구 유흥가를 걷다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대구지방청 경찰특공대 소속인데, 인근 술집에 미성년자들이 많으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증 인쇄 상태가 실제 공무원증과 다르고, A씨 지갑에서 생년월일이 다르게 표시된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으로 제복과 공무원증을 샀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울산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신분증까지 위조해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며 경찰관 행세를 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지난해 2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8월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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