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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 "최저임금 최대 피해자는 장년층, 연령별 임금차등 둬야"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19-01-24 11:57 송고
KARP대한은퇴자협회  © 뉴스1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제도다.

2019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인상 폭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KARP은퇴협 정기 월례 회의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취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 못한 시장상황에 자식들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세대 처지가 딱하다고들 말한다.

장년층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뛰어든 자영업에 오른 만큼 임금을 줘야 하는 고용주 역할에서, 취업에 나선 장년층들이 이왕이면 젊은 세대를 선호하는 세태에 또 다른 서러움을 겪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는 “선진 영어권 나라처럼 연령별 차등임금제로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55세 이상 장년층이 취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장년층이 운영하는 3인 이하의 자영업에도 최저임금 적용에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다”고 촉구 했다.

KARP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년일자리 20만~30만원에 60~70대가 줄을 서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제를 실시해 장년층이 취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주는 시급한 정부조치가 필요하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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