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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병원캐릭터 '지방이' 짝퉁인형 대상 소송서 '승소'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01-23 09:40 송고 | 2019-01-23 10:24 최종수정
비만전문병원 365mc가 만든 비배품 병원 캐릭터 지방이.© 뉴스1
비만전문병원 365mc가 만든 비배품 병원 캐릭터 지방이.© 뉴스1

비만전문병원 365mc는 병원 캐릭터인 '지방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365mc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도담코리아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365mc에 지급하고, 짝퉁 '지방이' 인형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에 만든 병원 캐릭터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 365mc는 '지방이'를 비매품으로 제작해왔으나,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인기를 끌자 짝퉁 인형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증가했다.

365mc 관계자는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한 이름으로 저가 인형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졌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짝퉁 인형이 발견돼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짝퉁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손해배상금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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