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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부하직원 성추행 진천군 간부공무원 검찰 송치

(충북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2019-01-19 10:4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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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추행)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직원 B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등반행사 후 회식 자리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가 응급실로 함께 이동했고 병상에 있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진천군에 피해 신고를 했다. 나흘후인 21일에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로연수 중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퇴직을 불허했다.  
군은 성·금품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 처분과 별도로 인사 불이익을 준다. A씨의 징계 수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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