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 달걀의 난각코드. (농식품부·식약처 제공) |
정부는 18일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농가가 생산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인 0.01㎎/㎏의 네 배인 0.04㎎/㎏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가 생산한 달걀 겉면에 표기된 난각표시는 'TAJ164'다. 정부는 부적합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중인 달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추적 조사에 나섰다. 해당 농가의 달걀 출하는 중지됐으며 출하 중지는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 농가는 텃밭 농작물 재배용으로 쓰던 '카탑' 성분 농약을 축사에도 방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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