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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폐기물 불법반출 막는다…관리 앱 의무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 대상…투명성·효율↑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1-17 06:00 송고
서울시 '스마트 송장' 시스템 개요.(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스마트 송장' 시스템 개요.(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가 건설현장 폐기물의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공고문과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를 명시한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가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이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알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진다. 정보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시는 이 앱을 2016년 개발했다. 지난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21곳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토사(암) 38만1121㎥, 폐기물 10만5823ton이 단 한건의 무단 투기 및 반출 없이 처리됐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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