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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13억?'…불법 금괴중계무역 일당 '황제노역' 논란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9-01-15 16:29 송고 | 2019-01-15 16:30 최종수정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불법 금괴중계무역으로 4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조 단위의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에 따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일당 8명에게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4)와 운반총책 양모씨(46), 김모씨(50)는 각각 1조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을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또 빼돌린 금괴로 얻은 시세 차익 40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국내 공항의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했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조 단위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 400억원 상당은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묶여있어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한다.

이들 일당의 경우, 가장 작은 벌금액도 669억원에 달해 최대치인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따라 총책인 윤씨가 노역장에 유치되면 하루 13억3000여만원의 벌금이 차감된다.

운반총책인 양씨와 김씨도 하루 일당 13억2000만원, 11억8000만원 상당의 노동을 하는 셈이다.

시간당 많게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으며 '황제노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꾸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법제처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황제노역이 발생하는 문제를 법무부에 지적하기도 했다.

대안으로는 유치기간 상한을 늘리거나 노역을 하더라도 일부 벌금은 내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노역기간을 늘릴 경우 노역이 추가적 징역형으로 작용한다며 법제처가 권고한 2가지 개선방안 모두를 거부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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