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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사귀면 돈 다 줄게" 전 동거녀 10대 딸 강제추행 30대 '실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9-01-15 14:1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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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18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내 피해자 집에서 옛 동거녀 A씨의 딸 B양(17)에게 “옛날부터 너한테 호감이 갔다”며 “나랑 사귀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범행 당시 B양의 연락을 받고 A씨가 집으로 오자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깨뜨리기도 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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