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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례 막을 '생활방사선법' 공포…7월16일 시행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1-15 09:06 송고 | 2019-01-15 09:16 최종수정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라돈침대' 파문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의무화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 제조·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떠나 침대·장신구와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수입·판매자에게만 의무화돼 왔다. 또 앞으로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금지된다.

또 음이온 방출을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대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는 원안위로부터 1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기존에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이온 목적 또는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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