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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法 발의…제2 KT피해 막는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01-14 15:55 송고 | 2019-01-14 15:56 최종수정
KT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KT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과 소방,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유선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마포와 서대문, 은평, 용산 등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ATM) 등이 멈춰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경찰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 사업자인 KT가 제공해 문제를 더 키웠다.
119 시스템의 경우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다른 통신사가 설치해 화재 발생 후 보조회선으로 전환, 피해가 없었다.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통신사를 이원화해 화재와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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