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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선거사범, 정의에 맞게 엄중 처벌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1-14 15:17 송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4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4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라 진행된 선거사범 재판과 관련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200만원 구형은 결코 무겁지 않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며 "강 교육감이 법정에서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재판부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가 '면피용', '구색 맞추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솜방망이, 봐주기, 면죄부라는 여론의 조롱을 검찰과 사법부가 받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도 이런 조롱과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정확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에 맞춘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역시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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