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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1항공단, 비행안전 4구역 1074만㎡ 행정위탁협약 체결

주택 신증축·토지개간 등 군 협의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9-01-11 17:22 송고
11일 고양시청에서 시와 11항공단 관계자들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News1
11일 고양시청에서 시와 11항공단 관계자들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News1

경기 고양시는 11일 관내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074만7475㎡에 대한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에서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을 위해 지난 3년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761만5152㎡와 행정위탁 798만6636㎡ 완료에 이어 이번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체결로 지난 3년간 추진한 군사규제 완화를 일단락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내용은 11일부터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 가능하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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