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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대구 지방의원 5명 1심서 당선 무효형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1-11 15:5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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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같은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결국 범행 가담의 대가로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생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15~20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 지방의원 5명을 비롯해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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