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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상 늘리면 위헌?…헌법학자 의견은

학자들 "300명이든, 360명이든 위헌이라고 할 수 없어"
민주 "300명 이상이면 위헌심판청구"…한국 "299석이 한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1-10 07:00 송고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며 입을 모았지만, 헌법학자들은 정작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의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200인이라는 '하한선'을 정한 것일 뿐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199명으로 줄이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299명에서 1명을 더 늘려 300명으로 하거나 360명으로 늘리는 것 모두 위헌이나 합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만 정한다면 국회에서 '법률'로 논의할 사항이지, '헌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만약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수를 299명 이상 늘리는 게 안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출마는 49세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교수는 "모든 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정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정색하고 내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국회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릴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라며 "200명 이하로 낮춘다면 헌법을 개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의 입법 여부에 달린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학자들의 이러한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의원정수 확대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다름 없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정수 300명 이상 확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헌법상 의원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200석에서 299석까지, 과도하게 해석해도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란 주장이 있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의원정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오늘 토론과 비슷하게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돼 왔다"며 "법을 개정해 300명 이상으로 법을 확정지으면 100% 위헌심판 청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실제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이 2012년 청구됐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299명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부칙 신설을 통해 1명이 추가되면서다.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의원정수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며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규정된 위 부칙조항을 두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지만, 이는 헌법 하위 개념인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되레 국회가 1980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만들 때 상한선을 일부러 정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2월 24일 발행한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논쟁' 보고서에서 "헌법 제41조 제2항은 문언상 명확하게 의원정수에 관해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과거에 상한을 정한 것과 달리 상한 제한이 삭제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980년 5월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해 "국회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규정에 관하여 '하한선만 정하고 상한선은 오픈해 놓아라'는 것을 여권 측에서 받아주었습니다'라는 위원장 김택수 의원의 발언이 있다"고도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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