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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으세요"

3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1-10 06:00 송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서울시 제공) © News1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원하면 1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화, 서울시 세금납부 웹(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ETAX, STAX에서 내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ETAX, STAX에서 납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낼 수 있다. ETAX나 STAX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적용하면 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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