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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임신부에게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9-01-09 14:5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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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세점 대표와 판촉담당 매니저 양모씨(42)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와 양씨는 2015년 8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A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28시간24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규정돼 있다. 

한 판사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했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사용자들은 A씨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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