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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이상아 측 "딸 협박 '악플러'들에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1-09 08:42 송고
뉴스1 DB © News1star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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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아 측이 딸에 대해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아의 소속사 마라톤엔터테인먼트는 9일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로 지난 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상아씨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로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인 딸에게 자살을 동조하는 글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면서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픈 가정사가 알려졌을 뿐이데 8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악플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 배우로서 더 이상의 명예훼손 및 권익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아는 자신의 SNS에 "남 얘기 너무들 쉽게 하는 세상. 요즘 세상 모든 일들이 나한테도 닥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할텐데 아쉽다"면서 딸 윤서진과 관련한 '악플'을 다는 네티즌에게 일침을 날렸다. 

-이하 이상아 소속사 전문.
안녕하세요. 마라톤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상아씨에 대한 끊임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로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인 딸에게 자살을 동조하는 글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로 지난 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이상아씨는 사회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픈 가정사가 알려졌을 뿐이데 8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악플과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 배우로서 더 이상의 명예훼손 및 권익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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