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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오늘 1심 선고…'새 기준' 생길까

쟁점은 '강제추행'…양예원 vs 모집책 입장차 팽팽
"엄벌 피할 수 없을 것"…"새 판단기준 계기" 기대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01-09 05:00 송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 대한 1심 결과가 9일 판가름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양예원 "강제추행 있었다" vs 모집책 "억울" 팽팽
양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는 경찰의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1호 사건'이자, 기존 '미투(Me too) 운동'을 사진·모델계까지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진실공방을 거듭하며 극단을 달렸던 재판이 마지막까지 양씨와 최씨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막을 내리면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제추행'이다. 최씨는 이중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은 '강제추행'에서 갈렸다. 양씨는 직접 공개 증인신문에 나서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최씨는 최후변론 순간에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최씨 측은 "피고인이 사진 유출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양씨는 이날도 법정을 찾아 선고공판을 지켜본 뒤, 재판 절차를 밟으며 느낀 소회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조계 "엄벌 면치 못할 것"…'새 판단기준' 기대도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두 가지 혐의 중 무엇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는 추행이나 촬영 등 범죄행위 전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측 증인들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인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도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상당히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건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여성모델 안모씨(25)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유출된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퍼져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양형이유를 들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은 유출사진의 확산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핵심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최씨가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불투명했던 사진·모델업계 성폭력의 '새 판단기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그동안 '계약된 촬영'에 임했던 모델이나 연기자들은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다"며 "이번 판결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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