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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늦장 판단에 헛도는 M&A

골든브릿지·하나금융 등 적격 심사 답보 연이어
해당기업, 불확실성·경영차질·고용불안 '가중'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9-01-08 14:38 송고
제공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금융투자업계에서 인수합병(M&A)이 헛돌고 있다. 금융당국의 '늦장 행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자본시장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국이 정작 정책방향을 역행하고 있는 격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을 심사한다. 근거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심사 승인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회사인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는 난항에 빠졌다. 상상인은 지난 2일 골든브릿지 대주주와 맺은 인수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신청한 대주주 변경 심사 결과가 인수 계약 시한(작년 12월31일) 전까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건도 2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했지만 아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건과 웨일인베스트먼트의 칸서스자산운용의 인수건도 심사가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작년 4월 한글과컴퓨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올랐지만, 심사 결과는 해를 넘겼다. 
물론 당국이 심사를 늦춘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심사의 주된 목적이다. 이 경우는 합당한 이유다. 그러나 업계의 답답함은 구체적인 심사 연기·중단 사유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국의 합당한 판단인지 모른다는 얘기다. 작년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의 합병이 연기된 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의 템플턴투신에 대한 검사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당국 심사가 중단됐다고 업계는 짐작만할 뿐이다.

M&A 불발은 경영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해당기업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낳는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팔리는 기업의 임직원은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영난에 빠진 골든브릿지 직원들은 새 주인(상상인)을 맞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한다. 게다가 업계에서 불발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다. 이 때문에 심사 중단이 문제있는 기업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사 주체인 당국의 심기를 건드릴 게 두려워 속앓이만 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당정은 작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 저변을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늦장 심사'는 이런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노조는 "법에서 심사기한을 60일로 정한 이유는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심사 결론없이 '떨어져 나가'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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