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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왕따 보호 안해줘서"…직업전문학교 폭파하려 한 40대

자신의 집 부탄가스통 불붙여 방화, 이웃주민 19명 상해 입히기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1-07 13:5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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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직업교육을 받을 때 왕따를 당하는 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교사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건물을 폭파시키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의 한 직업전문학교 건물 입구에서 부탄가스통 16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열고, 그 위에 휴지를 풀어 쌓아 놓은 후 가스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빠져 나가려 했으나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 년 전에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을 때 당시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B씨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건물을 폭발시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6월 18일 오전 1시께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옷을 쌓고 그 위에 부탄가스통 10개를 올려 놓은 후 가스점화기로 불을 붙여 가스통이 차례로 폭발하면서 불길이 집 내부 전체를 태우고, 건물 복도와 계단, 창문을 그을리게 해 입주민 19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이 추가됐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집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병원에 침입해 환자복 1벌을 훔쳐 갈아 입은 후 다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998년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년까지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10여 차례 입원을 받았고, 현재도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 감호에 처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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