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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헷갈리는 직장맘 지원제도…서울시 매뉴얼 발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안내…관련법 규정도 담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1-04 06:00 송고
서울시 '일·가정양립 지원규정 매뉴얼' 표지.(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일·가정양립 지원규정 매뉴얼' 표지.(서울시 제공) © News1

"인사담당이라고 해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률, 제도들이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A기업 인사담당자 B씨

서울시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해 줄 안내서를 만들었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원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시기별, 역할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안내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필요서식을 모두 담고 있다.

매뉴얼은 여러 제도를 △임신기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나눠 안내한다. 또 모든 제도 해설에 관련 법 규정을 함께 담아 법적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문의한 상담내용을 담은 'Q&A'도 실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하는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2종으로 제작했다. 또 사업주 지원제도인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내용도 담아 사업주에게도 유용하다.

이 매뉴얼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문정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 매뉴얼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손쉽게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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