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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5급 구청 공무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1-02 08:06 송고
금정경찰서 전경사진(금정경찰서 제공)© News1
금정경찰서 전경사진(금정경찰서 제공)© News1

구청 전산망으로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금정구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부탁해 옛 연인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예전에 함께 동거하다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고싶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옛 연인 B씨의 남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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